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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떻게 이용하나요?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.11.15
첨부파일0
추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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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43
내용
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

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.


1. 대상자유형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 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


2. 시/군구에 입소이용신청서나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.


3. 시/군구에서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나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송부합니다.


4.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 후, 수급자 또는 그의 가족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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