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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.11.15
첨부파일0
추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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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67
내용
장기요양 1등급~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, 3~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014.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(5등급)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동, 
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장기요양 3~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
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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