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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.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.11.15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601
내용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
① 장기요양인정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.
※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

② 인정조사: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.


③ 장기요양등급판정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


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: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.


⑤ 장기요양급여 이용: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, 재가급여,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○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

① 장기요양급여신청 :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장기요양등급, 유효기간, 급여종류 및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.


② 수급자에 대한 안내 :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 때,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, 종사자근무체계, 비급여대상항목 및 금액 등을 게시합니다.


③ 장기요양급여계약 :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, 계약서를 2부 작성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이 때,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,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게시합니다.

※ 계약체결 및 변경 시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합니다.


④ 장기요양급여 이용 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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